MBC 생방송 오늘 아침 4554회 국회 앞으로 달려온 사람들

MBC 생방송 오늘 아침 4554회
12월 12일 목요일 오전 8시 30분 방송
- 탄핵 소추안, 이번엔?
- 국회 앞으로 달려온 사람들
- 세상에 무슨 일이
- 어떻게 해야 하죠?
[찾아가 봄]
1) 탄핵 소추안, 이번엔?
2) ‘보수 텃밭’ 대구 민심은?
1) 탄핵 소추안, 이번엔?
지난 7일 상정됐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뿐이었고, 결국 탄핵안은 무효 처리됐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쏟아졌는데. 국회의원 사무실로 비난 문구가 가득한 근조화환이 도착하고, 집 앞엔 흉기가 놓여있기도 했다.
그리고 11일,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추후 상황 반영) 과연 14일 표결엔 국민의힘 의원 중 몇 명이나 참여할지 주목되는 상황. 현재 국민의힘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 분위기는 어떤지 취재한다.
2) ‘보수 텃밭’ 대구 민심은?
지난 대선, 윤 대통령에 무려 70%가 넘는 지지율을 보이며 ‘보수의 성지’로 불렸던 대구·경북 지역. 그중에서도 대구는 75.1%라는 압도적 지지를 보였던 곳이다.
그렇다면 지난 계엄 사태 이후 대구의 민심은 어떨까? 여전히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도 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는 이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게다가 대구 곳곳에선 이전과 달라진 분위기를 포착할 수 있었는데.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구에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무엇이 변화했는지 알아본다.
국회 앞으로 달려온 사람들
- CH) 달라진 집회, K-시위 문화
1) 연예계 덮친 탄핵 정국 후폭풍
전남대학교에 재학 중인 주혁 씨는 30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 국회 앞을 찾았다. 평범한 회사원인 영국 씨는 일주일 동안 휴가를 냈다. 낮에는 법원 앞을, 밤에는 국회 앞을 지키기 위해서다.
이들뿐만 아니다. 일용직이지만 생업을 포기한 채 종일 국회 정문 앞에 앉아 있고, 가게 문을 닫고 여의도를 찾기도 한다.
모두 탄핵 시위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날씨는 점점 추워지지만 시위 열기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시위에는 젊은 세대가 대거 참여하며 달라진 시위 문화도 주목받고 있다.
촛불 대신 형형색색의 응원봉 불빛이 현장을 가득 채웠다. 더불어 신나는 노래를 ‘떼창’하는 모습은 콘서트장을 떠올리게 한다.
기성세대 또한 직접 만든 응원봉을 들고, 아이돌 노래를 따라 부르며 시위를 즐기고 있었는데. 집회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부터, 달라진 시위 분위기까지! 현장의 목소리 들어본다.
[비디오.zip] 세상에 무슨 일이
- CH) 정신 못 차리는 곰
- CH) 진정한 ‘무다리’
- CH) 너희 정체가 뭐니?
- CH) 춤추는 코끼리
- CH) 다섯 남자의 사연
- CH) 별별 강태공
튀르키예에서 화제가 된 새끼 곰이 있다. 몸을 가누지 못하고 정신없는 모습. 먹이를 찾아 민가로 내려왔다가 꿀을 먹었기 때문이라는데.
일본의 한 밭에서 사람의 다리 모양과 똑같은 무가 뽑혔다. 충격적인 무의 정체를 알아본다. 겉모습이 표범인 개가 있다. 녀석과 같은 미용실로 들어가는 개들은 모두 화려하게 변신한다는데.
미용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두 여성. 그런데 이들 뒤에서 함께 몸을 흔드는 코끼리. 하지만 코끼리가 춤을 추는 건 구조 신호나 다름없다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삭발한 채 치마를 입고 단체로 춤추는 중년 남성들. 어색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남다른 사연이 있다. 소아암의 일종인 ‘신경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아이들의 아버지였던 것. 이들이 춤을 춘 이유, 알아본다. 이 외에도 별별 강태공들의 모습까지! <비디오.zip>이 담았다.
[변호사들] 어떻게 해야 하죠?
- CH) 호흡기 뗀 건 유족
- CH) 잠들었는데 면허 취소?
- CH) 합법적인 배포 방법은?
- CH) 눈 때문에 발생한 피해
- CH) 텃밭 함부로 사용했다가 큰일!
- CH) 음식 먹고 이 빠졌다?
다양한 사건을 법의 시각으로 풀어보는 <변호사들>. 첫 번째 이야기 <논란의 도마 위>다. 지난 7월 아이를 매트에 거꾸로 놓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은 태권도 관장.
아이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다 사건 발생 11일 만에 사망했다.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병원 측과 합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그런데 문제는 태권도 관장이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며 아이 사망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고. 과연, 유족에게도 잘못이 있는 걸까?
음주 후 대리기사를 부른 남성이 운전석에 오른 후, 에어컨을 켜고 잠이 들었다. 그런데 갑자기 차량이 앞으로 주행하더니 화단에 부딪혔다.
음주 운전으로 800만 원 벌금형을 받게 된 운전자. 하지만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며 억울하다는데. 과연 변호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두 번째는 <법스타그램>이다. 길을 가다 보면 바닥에 전단지가 뿌려져 있거나, 나눠주는 사람을 종종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차량이나 집 현관 앞에 전단지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전단지를 합법적으로 배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눈 뭉치가 차량 위로 떨어지거나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한 지형지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되는 경우가 있다. 눈 때문에 발생한 피해, 누구에게 보상받아야 하는 걸까?
마지막은 <오늘의 콜센터>다. 아파트에 있는 텃밭에서 갓, 열무, 고추 등을 경작한 사람들. 그런데 허가를 받지 않고 아파트 텃밭에서 경작하면 불법이라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식당에 방문해 오징어튀김을 시켜 먹은 손님이 이가 빠졌다며 보험 처리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물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 줄 수 없다는 사장.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함께 이야기 나눈다.
출처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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